가톨릭 교리/가톨릭 십계명

가톨릭 십계명(6계명) 간음하지 말라 -박동호 신부님

Skyblue fiat 2023. 9. 1. 23:15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3편 20강 십계명(6)간음하지 말라”

 

가톨릭 교리서 십계명(원문보기) 

 

지난 시간 내용:

지난시간에는 5계명 살인하지말라는 계명을 다루었는데

비폭력 평화주의야말로 가톨릭교회의 핵심적 가치이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고유한 태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저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을 잠깐 설명한뒤 6계명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는 사랑과 정의의 열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게 아니고 적대세력들의 균형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결실이고 정의의 열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불의,불공정과 불평등, 시기, 불신 교만이 사랑을 위협하고 전쟁의 원인이 된다. 거꾸로 해석하면, 불의와 불공정, 불평등 대신 정의를, 시기 불만 교만 대신에 사랑을! 정의 + 사랑의 열매가 평화를 증진하고 소극적으로는 전쟁의 원인을 제거한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마땅히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일 것이다.

 

   평화는 사랑과 정의의 열매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

①개인과 국가 사이에 만연된 불의 ⇔ 정의

②경제 사회 분야의 불공정과 불평등 ⇔ 정의

③시기, 불신, 교만 ⇔ 사랑

 

 

 

십계명(6) 간음하지 말라

신학교에서는 성윤리라는 과목으로 다양한 소재를 풍부하게 다루고 있으나 다 다룰 수 없기에

여기에서는 말하기 꺼려하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인간의성(性) 전체를 다룬 계명)

 

매매춘 - 안된다고 모두 동의하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매매춘은 몸 파는 사람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 그 사람의 품위를 해친다.

사회적 재앙이다. (피해자가 발생(여성, 어린이, 남자, 청소년) - 사회적책임도 있다.)

빈곤, 협박, 사회적 압력이 가해질 때 죄에 대한 책임이 경감된다. 

 

동성애 - 심리적 기원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무질서”)

 상당수의 남녀가 동성애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스스로 동성 연애자의 처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무질서인 이 성향은 그들 대부분에게 시련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

- 가톨릭교회교리서 2358항

 

출산 (⇒입양 ) - 육체적으로는 출산 불능일 때 그것은 악이라고 여길 필요가 없다.부부는 주님의 영적출산과 결합할 수 있다. 첫째로는 버려진아이들 입양, 둘째로는 타인에게 봉사함으로써 헌신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적 출산과 결합하는 것.

 

이혼 - 자연법 위배, 혼인은 죽을때까지 같이 살기로 합의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법을 위배했다고 말한다. 사회에서는 이혼을 선택으로 받아들이지만, 가톨릭교회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민법으로 판결이 내려진 이혼의 무고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가톨릭 교회는 '판결에 따른 이혼'과 '선택에 따른 이혼'을 구분하여 본다.

 

부부 사이의 일은 아무리 친한 사이도 다 알 수가 없다.

교우들 사이에서 이혼을 단죄해서 성사생활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교우가 남의 이혼을 알게 된 뒤 성사보면 안된다고 막은 일이 있다. 한 영혼을 그렇게 간단하게 단죄해서 내몰면 안된다.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은 죄없이 피해를 입은 사람일 수 있고, 민법상으로 판결을 받아 이혼하게 된 경우일수 있다. 구별을 해야 하는데 제3자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사목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권해야 한다.

사목자는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털어놓아도 좋고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상의 할 수 있다.

 

사연도 모르면서 이혼을 이유로 성사생활 금지 여부? ⇔ 더 알려고 하지 말고 합당한 이혼과 구분해야 하기에 사목자와 상담을 권해주시기를 바란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6계명 간음하지 마라

간추림

2392 “사랑은 모든 인간의 기본 소명이고 타고난 소명이다.”(145)
2393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으로써,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인격적 품위를 부여하셨다. 자기의 성(性)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남녀 각자가 할 일이다.
2394 그리스도께서는 정결의 모범이시다.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따라 정결한 생활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2395 정결은 성이 인격 안에 통합되어 있음을 뜻한다. 정결에는 개인의 자제 훈련이 필수 조건이다.
2396 정결을 크게 어기는 죄들 중에는 자위행위, 사음, 매매춘, 포르노의 제작과 배포, 동성애를 들 수 있다.
2397 부부가 자유롭게 맺은 계약에는 성실한 사랑이 포함된다. 이 계약은 부부에게 그들의 혼인이 파기되지 않도록 지켜 나갈 의무를 지운다.
2398 자녀 출산은 혼인의 선익이요, 선물이며, 목적이다. 생명을 탄생시킴으로써 부부는 하느님의 부성(父性)에 참여한다.
2399 출산 조절(가족계획)은 책임이 있는 부성과 모성의 한 측면을 표현한다. 부부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예컨대 직접적인 불임 수술이나 피임)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2400 간음, 이혼, 일부다처제, 내연의 관계는 혼인의 존엄성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