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십계명(8계명)
내용 -
“십계명(7)도둑질하지 말라Ⅲ” -노동자와 사용자
“십계명(8)거짓증언하지 말라 - 언론”
도둑질 하지 말라는 7계명
⑧ 노동자의 참여
-자본가, 고용주, 경영자, 노동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촉진되어야 한다.
사회적 조건을 이야기 할때 기업이 아니라 상부(국가정책, 외부적 환경)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의 운명이 결정되므로 그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 노사정 위원회>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당사자가 모여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는 국가기구.
서로 협의하도록 법적 장치가 있다. 법적 장치가 있는 것과 그 정신을 잘 살려 운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가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톨릭 교리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협의하고 대화해서 좋은 길을 찾는 것 - 도둑질 하지 말라는 7계명에 관련된 내용.
노동자들이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국가의 임무(책임)>
노동자와 생산가가 동등하게 그들의 노동의 결실이 효과적으로 정직하게 노동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 있다. - 가톨릭교회교리서 2431항
우리 사회는 과연 정직하고 효과적으로 노동하고 있는가?
효과와 정직 대신 <효율> <결과>만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사회 전체가 7계명에 엇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취업과 직업은 남자와 여자, 심신이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부당한 차별없이 허용돼야 한다. - 가톨릭교회교리서 2433항
부당한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도둑질 하는 셈이다.
<4대 보험(사회보험)>
국가가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 보험.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국민연금보험
노동자와 사회자가 분담해서 내고 있다.
합법적인 공권력이 정한 분담금(보험료)를 사회보장기관에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 가톨릭교회교리서 2436항
★핵심)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사랑.
■ 십계명(8) 거짓증언하지 말라 – 대중매채(언론)
①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며, 그 내용에서 진실하여야 하고, 정의와 사랑을 지키며 완전해야 한다. (특정집단의 이익×, 왜곡×)
②대중매체는 이용자들에게 수동성을 길러주거나 비판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잘못, 왜곡된 정보를 접했을 경우 수동적 태도는 위험)
③국가 권위는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옹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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