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제 4 장 고해성사 제 959 조 고해성사 중에 합법적인 집전자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통회하고 자기를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하는 신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집전자가 베푸는 사죄를 통하여 세례 후 범한 죄의 용서를 받고 동시에 범죄로 손상을 입힌 교회와 화해한다. 제 1 절 성사의 거행 제 960 조 개별적인 온전한 고백과 사죄가 자기의 중죄를 자각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식을 이룬다. 오직 물리적 또는 윤리적 불가능만이 이러한 고백을 면제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 961 조 ① 먼저 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다. 1.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