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고해성사

고해성사 (가톨릭 교회법 959~997조)

Skyblue fiat 2023. 10. 22. 17:51

교회법

 

제 4 장 고해성사

제 959 조 고해성사 중에 합법적인 집전자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통회하고 자기를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하는 신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집전자가 베푸는 사죄를 통하여 세례 후 범한 죄의 용서를 받고 동시에 범죄로 손상을 입힌 교회와 화해한다.

 


제 1 절   성사의 거행

제 960 조  개별적인 온전한 고백과 사죄가 자기의 중죄를 자각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식을 이룬다. 오직 물리적 또는 윤리적 불가능만이 이러한 고백을 면제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 961 조

 ① 먼저 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다.


1.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 참회자들의 고백 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
2.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즉 참회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절한 시간 안 에 각자가 개별 고백을 올바로 듣기에는 고해 사제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의 은총이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 하게 될 때. 그러나 큰 축제나 순례 때 있을 수 있는 참회자들의 회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필요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범에 요구되는 조건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교구장 주교는 주교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한 기준을 유의하여 그러한 필요성의 경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96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베푸는 성사적 사죄를 유효하게 받기 위하여서는, 합당한 준비뿐 아니라 당장은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적절한 때에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하여야 한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일괄 사죄를 받는 기회에도 가능한 한 제1항의 규범에 따른 요건에 대하여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죽을 위험의 경우라도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일괄 사죄에 앞서 각 사람이 통회를 발하려 힘쓰도록 먼저 권고하여야 한다.
제 963 조 제989조에 언급된 의무 외에도, 일괄 사죄로 중죄를 사면받은 자는 또다시 일괄 사죄를 받기 전에 되도록 빨리 기회가 있는 대로 개별 고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64 조 

①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
② 고해소에 관한 규범은 주교회의에서 정하되, 참회자와 고해 사제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비치된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항상 설치하여, 이를 원하는 신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해소 밖에서는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

 


제 2 절 고해성사의 집전자


제 965 조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뿐이다.


제 966 조 

① 죄에 대한 사죄가 유효하려면 집전자가 성품권 외에도 사죄를 베푸는 신자들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특별 권한이 있어야 한다.
② 사제는 이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나 또는 제969조의 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수여로 받을 수 있다.


제 967 조 

① 교황 외에 추기경들도 세계 어디서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이 법 자체로 있다. 주교들도 같은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교구장 주교가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을 직무상으로나 또는 입적지나 주소 소재지의 직권자의 수여로써 가지는 자는 그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교구 직권자가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 제

 

97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③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직무상으로나 또는 제968조 제2항과 제969조 제2항의 규범에 따른 관할 장상의 수여로써 받은 자는, 그 회원들 및 그 (수도)회나 단의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에 대하여도 그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 어디서나 가진다. 그는 그것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어떤 상급 장상이 자기 소속자들에 대하여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68 조 ① 교구 직권자와 고해 담당 의전 사제 및 본당 사목구 주임과 그 밖의 사목구 주임의 대행자들은 직무상 각각 자기 구역에서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가진다.
②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이 성좌 설립의 성직자회나 단이라면 회헌 규범에 따라 통치 집행권을 가지는 그 회나 단의 장상들은 자기 소속자들 및 그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의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직무상 가진다. 다만 제630조 제4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969 조 ① 교구 직권자만이 어느 신자들의 고백이라도 들을 특별 권한을 어느 탁덕들에게든지 수여할 권한이 있다. 다만 수도회원들인 탁덕들은 소속 장상의 적어도 추정되는 허가 없이는 그 특별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제968조 제2항에 언급된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장상은 자기 소속자들 및 그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의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어떤 탁덕들에게든지 수여할 권한이 있다.


제 970 조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은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로 인정되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적격성이 확증된 탁덕들이 아닌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제 971 조 교구 직권자는 자기 구역 내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탁덕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먼저 그 탁덕의 직권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한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을 수여하지 말아야 한다.


제 972 조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은 제969조에 언급된 관할권자에 의하여 무기한으로나 기한부로나 수여될 수 있다.
제 973 조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은 서면으로 수여되어야 한다.


제 974 조 ① 교구 직권자와 관할 장상은 이미 수여된 고백을 늘(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을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취소하지 말아야 한다.
②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제967조 제2항에 언급된 대로 수여하였던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이 취소되면 그 탁덕은 그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상실한다. 그 특별 권한이 다른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취소되면 취소한 자의 구역 안에서만 이를 상실한다.

 

②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제967조 제2항에 언급된 대로 수여하였던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이 취소되면 그 탁덕은 그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상실한다. 그 특별 권한이 다른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취소되면 취소한 자의 구역 안에서만 이를 상실한다.


③ 어떤 교구 직권자든지 어떤 탁덕에 대하여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탁덕이 입적되어 있는 소속 직권자에게 또는 그가 수도회의 회원이라면 그의 관할 장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이 소속 상급 장상에 의하여 취소되면 그 탁덕은 그 회의 회원들에 대하여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어디서나 상실한다. 그 특별 권한이 다른 관할 장상에 의하여 취소되면 그의 구역 안의 소속자들에 대하여서만 이를 상실한다.


제 975 조 제967조 제2항에 언급된 특별 권한은 취소뿐 아니라 직무의 상실이나 제적이나 주소의 상실에 의하여서도 끝난다.


제 976 조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느 참회자들에게든지 어느 사제든지 비록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이 없더라도 또 인가된 사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교정벌이나 죄라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사죄할 수 있다.


제 977 조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는 죽을 위험 중 외에는 무효다.


제 978 조 

① 사제는 고백을 듣는 때 자기가 재판관이자 의사로서 행동한다는 것과 또한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에 이바지하도록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의 교역자로서 하느님께로부터 임명된 자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② 고해 사제는 성사를 집전하는 때 교회의 교역자로서 교도권의 가르침과 관할권자가 정한 규범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제 979 조 사제는 질문을 할 때 참회자의 여건과 연령에 유의하여 신중하고 분별 있게 진행하여야 하고, 공범자의 이름을 묻는 것은 삼가야 한다.


제 980 조 고해 사제는 사죄를 청하는 참회자의 마음 자세에 대하여 의심이 없으면 사죄를 거부하거나 연기하지 말아야 한다.


제 981 조 고해 사제는 참회자의 여건을 유의하여 죄의 질과 양에 따라 유익하고 적당한 보속을 부과하여야 한다. 보속은 참회자 본인이 몸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982 조 무죄한 고해 사제를 교회 권위에게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른 죄로 유혹한 범죄를 걸어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먼저 허위 고소를 정식으로 철회하고 아울러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보상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사죄하지 말아야 한다.


제 983 조

 ①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불가침이다. 따라서 고해 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참회자를 조금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통역자가 있으면 그도, 또한 고백에서 죄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진 그 밖의 다른 모든 이들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 984 조 

① 고해 사제는 고백에서 얻은 지식을 참회자에게 해롭게 사용하는 것은 누설의 위험이 전혀 배제되더라도 절대로 금지된다.
② 권위에 선임된 자는 어느 때 들었든지간에 고백에서 얻은 죄에 대한 정보를 결코 외적 통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985 조 수련장과 그의 보조자 및 신학교와 그 밖의 교육 기관의 장은 같은 집에 거주하는 자기 학생들의 성사적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 다만 학생들이 자진하여 이를 청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86 조 

① 임무상 사목이 위탁된 모든 이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합리적으로 청할 때에는 그들의 고백을 들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편리하게 정하여진 날들과 시간에 개별 고백을 할 기회가 그들에게 제공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②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어떤 고해 사제라도, 그리고 죽을 위험 중에는 어떤 사제라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고백을 들을 의무가 있다.

 


제 3 절 참회자

제 987 조 그리스도교 신자는 고해성사의 구원의 치유를 받기 위하여 자기가 범한 죄를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결심을 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갈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 988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는 양심을 성실히 성찰한 다음 세례 후 범하였고 아직 교회의 열쇠로 직접 사면받지 못했거나 개별 고백으로 고하지 아니한 모든 중죄의 종류와 횟수를 고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벼운 죄도 고백하기를 권장된다.


제 989 조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후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
제 990 조 아무에게도 통역자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나, 남용과 추문을 피하고 또한 제983조 제2항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 991 조 어느 그리스도교 신자든지 합법적으로 인가된 고해 사제라면 예법이 다르더라도 자기가 선호하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할 자유가 있다.

 


제 4 절 대사(大赦)

제 992 조 대사는 죄과에 대하여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 대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이다. 합당한 마음 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구원의 교역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를 권위 있게 분배하며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는다.


제 993 조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가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분 대사이거나 전면 대사이다.


제 994 조 어느 신자든지 부분 대사거나 전면 대사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 줄 수도 있다.


제 995 조 ① 교회의 최고 권위 이외에는, 대사 수여권을 법률로 인정받거나 교황에게서 부여받은 이들만이 대사를 줄 수 있다.

 

제 995 조 

① 교회의 최고 권위 이외에는, 대사 수여권을 법률로 인정받거나 교황에게서 부여받은 이들만이 대사를 줄 수 있다.

② 교황 이하의 권위는 대사 수여권을 타인들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사도좌가 그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윤허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96 조 

① 대사를 얻을 능력이 있기 위하여는 영세자로서 파문 처벌자가 아니며 적어도 규정도 선행이 끝나는 때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② 대사를 얻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대사를 얻기 위하여는 적어도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대사 수여의 취지에 따라 지정된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 997 조 대사의 수여 및 그 사용에 관하여는 이외에도 교회의 특별법에 들어 있는 그 밖의 규정들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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