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의 뜻이 영혼을 다스릴때

부록 1. 루이사의 시복 조사에 대한 교황청 관구 법원 명령서 및 해당 주교의 공문.

Skyblue fiat 2018. 9. 30. 15:12

부록1.


루이사의 시복 조사에 대한 교황청 관구 법원 명령서 및 해당 주교의 공문.


다음은 루이사의 시복조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교황청 시성성의 통보를 받고 이를 공지한 바 있는 트라니 대교구 카르멜로 카싸티 대주교가 19941120, 루이사가 세례를 받은 성당에서 시복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낭독한, 교회 법원 명령서 전문이다(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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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트라니 바르렛타 비쉘리에 대교구

카르멜로 카싸티 대주교

도미니코 제3회 회원인 하느님의 종

루이사 피카레타의 시복조사의 건()



제반 기록 수집을 위한 교회 법원 명령서


트라니 바르렛타 비쉘리에 대교구 법원은 도미니코 제3회 회원인 하느님의 종 루이사 피카레타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은혜 및 그 생애와 일반적인 덕행들에 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느님의 종이 기록한 글들을 수집해야 하므로, 본 법원은 교회법 및 198327일에 공표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규정에 따라, 어떤 종류의 글이건 이를 소지한 모든 사람에게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명하는 바입니다. 본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시복 청원자인 펠리체 포사 몬시뇰에게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Mons.Felice Posa, House of Divine Providence

70052 Biscegile (Bari) Italy


원본을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법하게 인증된 사본을 보내 주십시오.


더욱이, 본 법원은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 전원에게, 교회법이 명하는 대로, 전술한 하느님 종의 고명(高名)한 성덕을 밝혀 줄 모든 자료와 이 종의 중재로 일어났거나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기적들에 관한 정보를 본 법원에 제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명령서를 교회 법원과 본당들 및 본 대교구의 신학교와 수도원들의 문에 석 달 동안 붙여 두기를 명합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 종의 기록들이 발견될 지 모를 모든 교구에서도 신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할 것을 명합니다. 이 경우, 당해 교구장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이 일을 최대로 홍보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19941119,

교황청 관구 법원에서 트라니 대교구에 보냄.

교회법원장 몬시뇰 지우셋페 아쉬아노

트라니 대교구 카르멜로 카싸티 대주교

 



이에 대하여 트라니 대교구 카르멜로 카싸티 대주교는 19941126일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다(역주).

 

관계 당사자에게,

본 트라니 바르렛타 비쉘리에 대교구에서는 하느님의 종 루이사 피카레타의 시복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은 따라서 이 시복 소송을 진척시킬 정보나 유품이나 기록 혹은 다른 자료 수집 및 헌금 수령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만 이 일을 의뢰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Mr. Thomas Fahy

4451 Iorquois Ave., Jacksonville, FL. U.S.A.

Mr. and Mrs. Miguel Machado

5900 Leonard Ave., Coral Gables, FL. U.S.A.

이들은 시복 소송을 위해서 교구 법원 구성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할 것이며, 이 법원에 그들의 활동 전반을 통지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19941126, 트라니

트라니 바르렛타 비쉘리에 대교구장

카르멜로 카싸티 대주교




<루이사 피카레타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