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 교리서
제3편 17강 십계명(4) 부모님께 효도하라
내용- ▶2198항(p794)
(4계명) 부모님께 효도하라
효도 다 하고 싶어합니다. 부모 다 사랑합니다.
☞ 이 계명은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회교리의 기초
‘성가정의 위기’와 ‘효도’가 경제 문제로 비롯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 국가(정치공동체)의 가정에 대한 특별한 의무 -가톨릭 교리서 2212항(p798)
① 가정을 꾸미고,자녀를 출산하며,가정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자유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② 인류사회에 대한 자녀들에게 비굴한 타협과 타락을 조심하도록 가르칠 의무도 있다.
③ 사유재산권, 사업을 하고 직장과 주택을 가질 권리, 이주 권리, 의료 혜택과 노인에 대한 보조와 가족 수당을 받을 권리를 국가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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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명(부모에게 효도)은 가정의 문제인 것 같은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회교리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성당에서 사목을 하면서 교우들 앞에서 꺼내기 힘든 용어가 있는데 '성가정'이란 용어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인데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가정이죠. 어느 부모님, 어느 자녀인들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가정과 같은 가정을 꾸려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가정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냐면, 제 앞에 앉아있는 제가 만나는 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 단독세대가 1/4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가정이 4세대 중에 한집이 있고, 조손가정, 편부모 가정도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데 혼인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고 이혼율이 부끄럽지만 세계 1,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또 출산율도 낮은 것으로 세계 1,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보면서 사제로써 제 앞에 계신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 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성가정이라는 얘기는 물론 이것은 이상이고 희망이고 가야할 목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성가정이란 이야기를 꺼내면 이분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어 하는데 '아, 나는 이런 이상적인 가정하고는 한참 거리가 멀구나' 그런 마음을 심어줄까봐 성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이 실존적, 철학적,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전쟁이라든지 하는 이유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이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은 성가정이 아닌, 단독세대, 조손가정, 편부모, 혼인시기가 늦혀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진 근원적인 원인, 배경으로써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 돈 때문에 고통이 너무 많다.
특히, 이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계명에 대해 더욱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돈 때문에 효도가, 돈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우리의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때문에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제 4계명을 두고 사회교리의 기초를 이룬다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 가정이라는 것이 남녀가 혼인의 계약을 통해서 가장 원초적인 자연적인 공동체이긴 하지만, 한 사회에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이 가정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우리 교회 교리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사회의 책임강조
혼인과 가정의 진정한 특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공중 도덕을 수호하고 가정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중대한 의무로 생각해야한다.
- 가톨릭교회교리서 2210항(p797)
: 누가? 국가 권력이.
국가권력의 중대한 의무가 요약하자면면 가정을 보호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부모가 함께 사는 대신에 단독세대가 1/4에 이르게 되고 조손가정, 편부모 가정, 이런 내용들이 서슴없이 사회에 통용 될 정도가 되었다는 얘긴 달리말하면 가정이 해체가 되었는데, 가족들의 책임으로만 두고 있다는 데에서 국가 권력이 해야될 의무가 첫째로는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가정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조성 원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국가권력이 가정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율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국가 권력의 중대한 의무로는 가정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가정 문제와 국가가 별개라고 생각하는게 우리 사회는 아주 강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정 폭력이 있습니다. 이를 폭력으로 볼것이냐, 부모가 자녀를 훈육의 대상으로 볼것이냐 이것은 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가정폭력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 가정 폭력에 대해서 공권력이나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부부사이의 일이니까. 물론 보조성의 원리에 따르면 가정의 일은 가정에서 처리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다. 그러나, 이상상황, 비상상황,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때에 그 가정을 지키는 몫은 가정이 스스로 지킬 수 없을 경우에, 국가 권력의 의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교회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가정폭력이 분명히 가정에 있는데, 부부사이, 부모자식 사이에,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어른들 특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라고만 해석하려는 태도도 분명히 우리 사회는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국가권력의 중대한 의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걸음 더 나가면, 정치공동체(국가)의 특별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공동체 국가가 가정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드리고 우리 삶을 함께 돌아보고 싶습니다.
<가정에 대한 국가(정치공동체)의 의무>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출산하며, 가정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자유를 국가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211항
자녀들에게 인류 사회를 위해 비굴한 타협과 타락을 조심하도록 가르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
인류 사회를 위해 비굴한 타협과 타락을 조심하도록 가르치는게 가정이 가져야할 고유한 의무입니다. 이것을 국가권력이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의무는 다해야 마땅한 것이고, 의무를 소홀이 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요구하죠. 벌을 가하기도 하구요.
가톨릭 교회는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출산하며, 가정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자유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가정과 학교, 국가는 어떤 사람을 양육하나? 어떤 사람을 키우나? 한번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인력을 양성' 우리 사회에서 '교육 인적 자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선용이겠죠? 좋은데 이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사람을 자원이라고 보는 태도가 적절한지, 이런 언어상에 있어서도 쓸모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으로 사람을 둘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경쟁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스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람을 고유한 인격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낭만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그냥 해보는 소리에 불과한지 모르겠습니다.
쓸모있는 인간을 제조하는 것에만 우리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가정에 대한 국가(정치공동체)의 의무>
사유재산권, 사업을 하고 직장과 주택을 가질 권리, 이주 권리,
의료 혜택과 노인에 대한 보조와 가족 수당을 받을 권리를 국가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정치인의 선거공약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집을 짓겠다. '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 하겠다는 것이겠죠.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면, 국가의 의무가 아닌 거죠.
국가의 의무로 극단적으로 보는 것이 사회주의이고, 개인의 책임으로 극단적으로 보는 것이 자유주의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는 직장과 주택을 가질 권리를 국가가 보호할 의무라고 보는데, 한 가정이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품위있는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때문에 직장과 주택이 없으면 개인이 무능해서라든지 팔자가 그렇다는 숙명론으로 봅니다.
<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논쟁 >
보편복지: 직장과 주택을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실현하도록 마련해주는것
선별복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따라 필요한 것을 선별적으로 마련해주는 복지
시민의 의무도 있지만 공권력의 의무도 있다.
< 공권력의 의무 >
1) 인간의 존엄함과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하면 안된다.
2) 올바른 가치 서열을 매겨야 한다. (예: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정의, 사랑, 우애가 필요없다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횡횡한 것은 공권력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3) 분배 정의 (성장제일주의: 어디까지 성장하면 되는지에 대한 말은 없다. 아직 분배를 이야기 하긴 이르다 하면서 계속 성장만 주장한다. 공권력은 성장도 의무이지만, 성장 이전에 분배정의를 실현하는게 우선적 의무입니다. 성장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공권력은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4) 개인, 집단의 이익을 내세워서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5~60년대 우리의 역사를 보면, 겉으로는 공권력이 모든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개인 및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밝혀진 일이 많이 있죠.)
5) 부유한 나라들은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성찰해야 할 부분을 뽑아보았는데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부모 자녀문제, 가정문제 같은 이 계명을 우리 가톨릭교회교리서는 사회교리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 시민과 공권력의 의무와 관계를 말하고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효도 다 하고 싶어합니다. 부모 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톨릭교회교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사회문제까지,
국가의 의무, 공권력의 의무, 가정의 의무, 부모의 의무를 다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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