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승관 베드로 신부님 묵상글
<2021.8.20.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 금요일 강론>
<마태22,34-40>그때에 34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35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36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37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38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39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40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하느님께 가는 길은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가야 합니다.
인간은 10계명을 613가지로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2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즉, ‘하느님 사랑’과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 의미는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내스스로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가 됩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 “그래 이것도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그래 이것도 다 과정입니다”라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가 ‘자기 긍정력’ 입니다.
나의 실패의 모습도, 나의 놀라운 기적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룰 수 있겠다고 느끼는 ‘자기 효력감’ 만으로도 큰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축복하시고 나누실 때, 당신 죽음을 깊이 묵상하셨습니다. 당신 친히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사제가 되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상에 인류구원을 위한 대속의 재물로 아버지께 봉헌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하시며, 신약의 새계약을 맺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새백성이 되게 해 주시며, “서로 사랑하여라”(요한13,34)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의 대상이란?
나와 하느님, 나와 나 자신, 나와 이웃, 나와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복잡해지는데, 하느님은 단순하라고 하실까요?
사탄이 신앙심 깊은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인간을 바쁘게 만듭니다.
세상에, 시간에 바쁘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도로 청하면서 알아가야 합니다.
둘째로는 네가 누구인지도 알아가야 합니다.
셋째로는 주인의식을 갖고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로는 주인의식을 갖고 살다보면 해결해야 할 내 문제가 보입니다.
다섯째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째로는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공부와 수련(기도와 정화)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면 됩니다.
방법은?
순간 순간 집중해서 예수성심께 봉헌하되,
내 삶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공부하고 수련합니다.
<matthew22,34-40>
34 When the Pharisees heard that he had silenced the Sadducees, they gathered together,
35 and one of them, a scholar of the law, tested him by asking,
36 "Teacher, which commandment in the law is the greatest?"
37 He said to him,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38 This is the greatest and the first commandment.
39 The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40 The whole law and the prophets depend on these two comma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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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불확실성의 시대, 창조적 인재만이 살아남는다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설마 이런 말은 하지 않겠지요.
멀리 오일 쇼크는 접어둔다 칩시다. 그 악몽의 IMF 사태, 그리고 최근의 전 세계적 금융 위기,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취업문을 뚫고 나서고 언제 감원 선풍이 불지 조마조마합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당신은 무엇으로 승부할 생각인가요?
해결책은 오직 한가지, 창조적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간단한 논리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위기에 회사를 구해 낸다면 당신은 장장 회사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취업난이 극심하다고 하지만, 기업 관계자들은 오히려 구인난을 호소합니다. 마땅한 인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천후 요격기가 되어야 합니다. 멀티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구질을 가진 투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결정적 한 방’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연구와 훈련,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구질, 그게 창조이고 공부입니다.
공부만 한 투자는 없습니다. 저위험 고수익(Low Risk, High Return). 밑천 들 게 없는데도 노력의 대가가 반드시 돌아오는 안정적 투자처입니다. 그 대가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공부라는 지적 자극은 우리 뇌를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해 줍니다. 최소한 젊음은 보장받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이시형, 중앙북스, 2011, p.8~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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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보통의 사제가 사죄를 베풀지 못하는 중대한 죄가 있나요?
인간이 하느님에게 완전히 등을 돌려서, 그 행위의 중대함 때문에 파문破門을 불러온 죄들도 존재합니다. 파문을 불러온 죄들에 대한 사면은 오로지 주교나 특별한 위임을 받은 사제만이 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오로지 교황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사제라도 모든 죄와 파문으로부터 사면할 수 있습니다.[1463]
파문(excommunication, ‘밖으로’를 뜻하는 ‘ex’와 ‘참여, 공동체’를 뜻하는 라틴어 ‘communicatio’에서 유래)
가톨릭 신자가 여러 성사로부터 제외됨을 뜻하는 말.
고해성사를 어색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원기를 새롭게 체험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결정적인 장소입니다. 아이가 떨어지는 낙엽을 불어 날리듯,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죄의식을 떨쳐 버리는 것을 배웁니다. 고해성사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행복, 즉 완전한 기쁨의 여명을 발견합니다.(로제 슈츠 수사)
예를 들면 살인했거나 낙태에 관여한 가톨릭 신자는 성사로 맺어진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자동적으로 배제되며, 교회는 그 상태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파문은 죄인을 교화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YOUCAT 가톨릭 청년 교리서, 오스트리아 주교회의, 최용호,2012,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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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특히 중대한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가장 엄한 교회의 벌인 파문이 내려진다. 파문을 당하면 성사를 받지 못하며, 일정한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한다(교회법 제1331조; 동방 교회법 제1431조, 제1434조 참조). 이러한 파문을 푸는 권한은 교회법에 따라 그 지역의 주교와 교황, 또는 이들에게서 권한을 받은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다(교회법 제1354-1357조; 동방 교회법 제1420조 참조). 파문된 사람이 죽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고백을 들을 권한이 없는 사제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사제가 모든 죄와 파문에서 그를 풀어줄 수 있다(교회법 제976조; 동방 교회법 제725조 참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p.568)/